결혼이주 여성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국인 남편 B씨의 ‘배우자’로, 자녀의 ‘모(母)’로 기재돼 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지않다.
한국으로 귀화절차를 밟고 있지면 현재는 외국인이어서 주민등록표 세대원에서 누락돼 있다.
남편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청하면 주민등록표 하단에 A씨의 이름을 표기해 주고는 있지만 여간 불편하지 않다.
외국인 C씨는 한국인 남편이 사망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았더니 3세인 아이만 세대주로 기록돼 있다.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 C씨는 속이 상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겪어야 했던 불편과 오해가 사라질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표 상에는 ‘배우자’나 ‘자녀’로 기재되지만 외국인등록번호와 함께 ‘외국인’이라고 기재된다.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약 15만명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문화가정도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다문화가정 차별 개선…결혼이주 외국인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
입력 2016-10-1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