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10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2014년도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고도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2015년 10월에 한국회계학회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분석 및 수용자 중심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노 의원은 “한국회계학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2014년 12월에 한국회계학회 자신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주요국 재무결산 분석 등을 통한 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감사원에 낸 보고서”라며 “두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동일하며,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 총 124페이지 가운데 75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연구진은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의 핵심내용인 “2.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정보분석” 부분 25페이지 분량이 거의 동일하며, “실험실 조작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부분 17페이지 분량, “해외국가들의 국가회계 활용 사례” 부분 16페이지 분량, “단기 실행과제와 중장기 검토과제” 부분 17페이지 분량은 거의 100%에 가깝게 베꼈다.
노 의원은 “특히, 감사원 용역보고서 p43부터 p59까지 서술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수, 응답자의 직업,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문항 등 기본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이 보고서 어디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은 채 보고서에 담겼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난 이유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100%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감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관리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연구진에 대해서도 감사원을 상대로 이렇게 대담한 범죄 행위를 벌인 경위를 묻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은 “‘한국회계학회 작성 용역보고서’(기재부 보고서 COPY본)를 2015년 10월 제출받은 직후인 12월에 용역보고서에 담긴 것과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를 9백만 원을 들여 또 용역발주 했다”며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성 용역발주”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밖에도 “감사연구원이 자체적으로 1994년 10월에 발간된 미국 연방 회계국(GAO)의 보고서를 번역하면서 연구개발비로 7백여만 원을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비지출 사례”라고도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