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실손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필라테스 운동치료를 실손 의료보험 대상인 도수치료와 함께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보험을 청구하도록 해 실손 보험료 14억5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정형외과 의사 김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2011년부터 지난 3월가지 내원 환자 1268명에게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함께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실손 보험을 청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 보험 청구 대상이지만 필라테스 등 운동치료는 실손 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씨는 운동 코디네이터 3명을 고용해 환자들에게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함께 제공하고 ‘도수교정운동치료’ 영수증을 발부해 보험을 청구하도록 했다. 김씨가 고용한 코디네이터 3명은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잇다. 보험 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실손 보험 적용된다며 운동치료에 도수치료 섞어 제공한 의사 적발
입력 2016-10-10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