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역의 동종 경쟁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위해 마련된 회사의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S증권사 직원 이모(45·여)씨가 직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990년 1월부터 부산에 있는 H은행의 지점에서 일했던 이씨는 2011년 9월H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던 S증권 부산지점으로 이직했다.
이씨는 퇴사를 결심한 뒤 2011년 9월 8일 인사부서에 전화해 “퇴직을 희망하며, 준정년 특별퇴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15년 이상 근속하고 40세 이상인 종업원이 정년 이전에 퇴직할 때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H은행은 이씨가 동일 지역의 동종업계로 이직하기 위해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 제외자에 속한다고 판단해 일반퇴직금만 지급했다.
이씨는 이같은 H은행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이겼다. 회사가 경쟁업체 이직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특별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고, 특별퇴직 심사결정 재량권이 남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H은행이 이씨에게 1억8775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2심은 “동일 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계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이씨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유도하게 되고, 은행 측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1심을 완전히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계 이직? 명예퇴직금 못 받는다
입력 2016-10-1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