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각종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정작 권익위 스스로는 해당 권고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인천 연수갑)이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내용과 권익위 내부의 기관운영 현황을 대조 점검한 결과 ‘비정규직 채용, 업무용 차량 운영, 육아휴직’ 등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권익위가 정작 자신들은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운영 문제는 2012년 처음 권익위가 권고 한 이후 2014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에 포함되도록 기재부에 요청했을 만큼 권익위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과제였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성영훈 권익위원장(장관급)은 올해 6월까지 전용차량을 별도로 두고도 업무용차량까지 자신의 전용차처럼 고정 배차해 사용했다.
김인수·박경호 부위원장(차관급) 역시 전용차량이 있음에도 권익위가 올해 5월,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입하자 이를 자신들에게 우선 배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용차량 보험가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이후 5년간 권익위는 공용차량 보험을 모두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권익위는 올해 7월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채용 시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지양하고,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며, 지원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다음 달인 8월, 권익위의 비정규직 채용 공고에는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해야 하고,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 심사 전에 모두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작년 12월에는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 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권고 이후에도 권익위의 육아휴직자 수는 8명인데 반해 대체인력 채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6개월이상, 47명) 대비 대체인력(4명) 채용비율은 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권익위는 정부부처와 수 백 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조사를 하면서도 정작 권익위 자체에 대한 청렴도 조사는 하지 않아 비난받아 왔다”며, “자신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다른 기관들은 제도개선을 충실히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으로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솔선수범해서 이행하는 모범적이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권익위법 제 27조, 47조에 근거해 매년 공공기관의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