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2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여의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20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10월13일) 직전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현재 검찰에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21명에 달한다. 새누리당은 이군현 황영철 김종태 김한표 장제원 강석진 권석창 박성중 박찬우 장석춘 등 의원 10명이 기소돼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이원욱 진선미 강훈식 김한정 유동수 등 의원 6명이, 국민의당은 박준영 김수민 박선숙 등 의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은 서영교 윤종오 의원 2명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유승민 김기선 이철규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강석진 김종태 의원의 배우자도 기소됐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현역 의원 24명(중복 제외)이 자신이나 관련자가 연루된 셈이다.
선거법 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소 10명의 의원이나 관련자들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역 의원이 내년 3월 13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한 달 후인 4월 12일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미니총선’에 버금가는 대형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각 당의 주류·비주류 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 대선 전 마지막 예비시험 성격이어서 잠룡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거법 관련 검찰 수사 대상자는 100여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오는 13일 4·13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그 동안 검찰에 기소될 것을 우려해 숨죽이던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 대사에 오른 것만으로도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사실”이라며 “선거법 족쇄가 풀리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져 여야 모두에서 정권을 향한 공세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