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업계 45년 이상 ‘명문장수 중소기업’ 찾는다

입력 2016-10-09 15:18
중소기업청은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큰 중소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브랜드가치·보유특허 수준·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