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노후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에 소화기가 없거나 배선이 불량하는 등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1536곳을 대상으로 안전 및 화재예방 관리실태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98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경미한 사항 43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했고 개선기간을 필요로 하는 155건은 관계기관에게 개선토록 요구했다.
소방분야는 개별상가의 소화기 미비치, 소화기 압력미달, 자동확산소화시설 미설치,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소방차 진입로 장애물 설치, 화재감지기 오동작 등 소화, 피난활동을 방해하는 사례 등 초기화재 대응시설 미흡이 79건(4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부시장에서는 지난 3월에 실시된 중소기업청의 화재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어 점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선기구 미고정, 배선불량, 규격전선 미설치 등 전기분야는 62건(31%), LP가스 호스시설, 안전장치 미설치 등 가스 분야는 46건(23%)가 지적됐다. 시설물분야는 비가림용 아케이드 기둥관리 소홀, 가연성천막 사용 등 11건(6%)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안전처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점검의무화,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대상 시설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는 등 3건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전통시장 점검해 봤더니… 대형화재에 여전히 취약
입력 2016-10-09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