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플 단 네티즌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6-10-09 09:19
사진=뉴시스

배우 송혜교(34·사진)의 ‘스폰서 의혹’ 을 담은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씨를 비방하려고 송씨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탈세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교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올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끈 뒤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