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조업차량 주차장인 서울 청계 1~8, 을지로 주차장의 15분 무료주차 대상에서 일반차량이 제외된다.
서울시는 청계·남산파출소 등 시내 10개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과 요금제도를 지역 주차 수요에 맞게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청계천 및 을지로주차장이 화물조업차량 주차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에 대한 15분 무료 주차제도를 폐지했다.
시는 ‘15분 무료’를 노린 승용차가 몰려 정착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의류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한 청계 3·5·6 화물조업주차장은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에 일반차량들이 무단 주차하거나 화물 등을 쌓아놔 주차를 방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남산파출소 추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11월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됐다. 기존에 무료개방하던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로 운영된다.
반면 매일 24시간 운영하던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로 축소된다.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주차장 주차요금·운영시간 변경으로 화물조업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청계천·을지로 화물조업주차장 ‘일반차량 15분 무료주차’ 폐지
입력 2016-10-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