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기준 위반 198건 적발…정부합동안전점검

입력 2016-10-09 12:00
가연성 천막이 둘러처져 있는 한 전통시장. 국민안전처 제공

2014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전국에는 1536개가 산재해 있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노후점포가 밀집해 있어 대형화재 위험이 높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6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에는 2005년 대구 서문시장, 2013년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2014년 동대문종합시장 등 피해 규모가 50억~100억원인 대형화재들도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주체가 모호해 화재예방이나 긴급 상황 시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안전처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안전 및 화재예방 관리실태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총 198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됐다고 9일 밝혔다.

소방분야는 소화기(소화전) 불량, 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 소화시설 기능저하 및 장애물 방치, 피난유도등 불량, 소방차 진입방행, 방화문·스프링클러 불량 등 79건이 지적됐다.

전기분야도 누전차단기 설치불량, 콘센트 수분 노출, 배선불량, 규격전선 미사용, 피복 손상 등 62건이 적발됐다.

LP가스 용기 옥내보관, 안전장치 미설치, 보관실주변 가연물 적치 등 가스 관련 지적사항도 46건이었다. 기타 가연성 천막, 건축물 누수, 주차장 통풍구 관리 미흡, 비상연락망 미구축 등 11건이 적발됐다.

소방차 진입로에 장애물이 설치된 한 전통시장. 국민안전처 제공

안전처는 경미한 43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했고 개선기간이 필요한 155건은 관계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