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유사강간 혐의’ 20대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08 21:54 수정 2016-10-08 22:16
현직 경찰관이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이를 무혐의로 처리했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 결과가 뒤집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28)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건물 화장실 인근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김 경장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피해자가 처음 진술과는 달리 술에 취한 상태서 화가 나 신고했고, 강제성은 없었단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근거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강제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경장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한 뒤 경찰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통신기록 조사결과 김 경장이 피해 여대생에게 100여 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번복된 점 등이 확인됐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