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간 이정현 대표, “김영란법이 호남 인사소외를 끊을 것”

입력 2016-10-08 17:05
전북을 찾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이 “호남 등 특정 지역의 인사소외를 끊어 지역감정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시 산외면 공동마을을 방문해 지역 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한 마리당 가격이 100만원 가량 떨어졌다”면서 “축산물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김영란법의 장점을 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정청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호남”이라며 “이제 나도 인사청탁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 출신들, 억울하고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어주는 좋은 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는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영남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더 나아가면 지역감정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김영란법이) 축산과 과일 등 선물로 많이 쓰이는 산업에 3조 정도 타격을 준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