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뜨거운 물 뿌리고 쇠막대기로 때린 사회복지사들 실형 선고 받아

입력 2016-10-08 13:54
장애인들의 몸에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정모(5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3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회복지사 강모(39·여)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 5월3일부터 같은달 1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장애복지관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인 A씨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쇠막대기로 A씨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28일 정신지체 1급 장애인 B씨가 옷에 용변을 보자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B씨의 허벅지에 뿌리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시간에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가는 등 자리를 비우면 식판을 치워 굶기기도 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 정씨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다른 입소자와 차별해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했다”면서 “폭행 사실을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