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애플 것”…美법원 판결

입력 2016-10-08 09:41

스마트폰 등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권은 애플 것이라는 미국 법원의 3심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블룸버그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 특허를 도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외에 화면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수정해 완성해주는 기능 등이 포함됐다.

애플은 지난 2012년 2월 삼성을 상대로 1억196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5월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2심에서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3심 재판부는 다시 애플 손을 들어줬다.

삼성과 애플은 오는 11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S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인 화면 구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삼성전자가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삼성 측은 상고했고,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다음해 1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