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채무자 고등학생 딸에게 보낸 무서운 협박 문자

입력 2016-10-08 00:01 수정 2016-10-09 14:58

"도둑놈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개 돼봐라"

사채업자가 한 채무자의 고등학생 딸에게 보낸 독촉과 협박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6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연 300∼35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불법 대출을 해주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딸에게 보낸 사채업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둑놈에 사기꾼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X되어 봐라.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애비한테 전화하라고 해라’는 내용이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사채업자 B씨(47)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급전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758명에게 모두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35배의 이자를 받아 이자만 3억 원을 챙겼다.

B씨는 또한 돈을 빌려주기 전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물품 양도각서와 채무자 사진을 넣은 전단을 배포 할 수 있다는 동의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20~30개를 요구했다. 이후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대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전화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B씨는 협박 수법은 다양했다.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거나 현관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욕설을 써놓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채업자 B씨를 구속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