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의 한 서기관은 지난 3월 관사에서 부하 여직원과 여러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기관은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껴안으려고 하거나 보름 동안 100건이 넘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사적인 자리에서 “남편과 부부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라는 등의 성적인 농담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여직원의 남편이 이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이 서기관의 해임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청렴과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자 지난달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지난 8월 전직 간부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성추문도 드러나면서 권익위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