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주 영화 도촬 논란, 별생각 없이 올린 글이 법적 처벌까지?

입력 2016-10-07 20:55
사진 = 공현주 인스타그램

배우 공현주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의 일부 장면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뭇매를 맞았다.

공현주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해당 게시물을 급히 삭제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됐다.

이로인해 현재 네티즌들은 "무개념이다" "배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나중에 영화 나오면 똑같이 해줘야겠다"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의 댓글을 달고 있다.

이에 공현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측은 이날 "영화 영상이 담긴 SNS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현주의 이같은 행동은 법적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별생각 없이 벌인 실수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행히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영화사측이 공현주의 위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지만, 그녀를 향한 비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지 학생기자 dawnh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