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소프트웨어 일괄계약 “법령 위반 사항 없어”

입력 2016-10-07 19:41 수정 2016-10-07 19:4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학교 정품 소프트웨어(S/W) 일괄계약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7일 올해 학교에서 사용할 정품 S/W를 MS오피스와 아래아 한글워드 두 계약 모두 입찰을 통해 일괄 계약한 결과 각 학교별로 계약했던 지난해(111억6200만원)보다 약 29억원 절약한 82억82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각 학교에서 개별 계약했을 때 MS오피스는 72억4500만원, 아래아 한글워드는 39억1700만원에 계약했다. 올해에는 MS오피스를 47억원에 아래아 한글워드는 35억8200만원에 계약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존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교육청이 정품 S/W 라이선스 구입비로 90억원을 편성해 일괄 계약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MS오피스와 아래아 한글워드 수의계약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과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6조에 따라 아래아 한글워드에 대한 1차, 2차 입찰이 유찰돼 이후 수의계약했다”고 말했다. 아래아 한글워드는 서울총판이 1개 업체라 해당 총판만 입찰에 참여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이 의원은 “학교용 업무 소프트웨어 횡령 건”이라며 “교육감 자질이 안된다. 사퇴하세요”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MS오피스는 MS에서만 팔고 다른 데에선 살 데가 없지 않느냐”며 “한글도 그렇다”고 해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