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민중총궐기 당시 작성한 상황속보를 일부 폐기했다고 밝힌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7일 “이철성 경찰청장 말대로 경찰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상황속보를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중 공공기록물 무단파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이라 하더라도 공공기록물 은닉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요구했다. 당시 이 청장은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