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협조 하에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된 현지 우리 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 업무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신분증 발급 사업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됐다. LA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운전면허증 발급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개설과 임차계약 등을 할 때 신원 확인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외도피사범 등 여권법상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재외국민은 이번 신분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교부 훈령을 제정해 재외공관에서 담당 영사들이 신분증 관련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주LA 총영사관, 불법체류자 된 현지 국민에 신분증 발급 개시
입력 2016-10-07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