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7일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국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고 연설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무소속 서영교 의원(52·서울 중랑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4·13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에서 유세중에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민병록(63)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고 연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연설 이튿날 한 일반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