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급제동 사고로 4억원 가로챈 견인차업자 구속

입력 2016-10-07 17:42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과 충돌해 수리비 등 명목으로 4억원 가량을 가로챈 견인차 업자 등 3명이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견인차 업자 A씨(38)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A씨와 보험사기에 공모한 B씨(4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을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에 충돌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지난 9년 간 급제동 추돌사고 41건, 차량 충돌 5건 등 모두 52차례의 사고를 유발해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A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공범이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견인차 정비업체 대표 C씨 등은 A씨의 견인차 수리비를 부풀리거나 차량의 사진만 보고 허위로 견적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견인차 기사가 추돌당하는 사고를 많이 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보험사의 자료와 경찰 신고자료를 분석해 고의사고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승용차 운전자들로 견인차량에 근접해 운전하다가 고의 급제동 사고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