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홍보와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업권보호 지원에 나설 인력부터 보강했다.
‘의교기기 불공정무역행위’란 수출입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경쟁원리나 거래질서를 침해해 경쟁업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무역행위를 말한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는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장 표시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이 있다.
협회가 운영하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로부터 지정돼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15개 단체다.
신고 절차는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업계 내 불공정 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협회로 제보 및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접수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취합 또는 수집하고 제보요건이 충족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자는 절차별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의료기기 무역상의 불공정무역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15개 단체(협회)가 직접 무역위원회로 제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류업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주기적인 시장조사와 업계 현황 파악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고 있는 회사를 발견하였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에 따라 모피의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무역행위에 대한 상시조사 및 업계 동향을 분석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회원사와 업계 담당자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