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도 똑같이 불에 태워야” 현장검증

입력 2016-10-07 14:15 수정 2016-10-07 14:18
“야, 이 나쁜 X아 너도 똑같이 불태워야 돼”
7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 6세 딸을 숨지게한 뒤 불태운 양부모가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자 주민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다. YTN 캡처

 7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굶겨 죽인 뒤 처벌을 면하기위해 시신을 불태우고 머리뼈 등을 나무뭉치로 깨뜨린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양아버지 A씨(47)와 양어머니 B씨(30), 공범 C씨(19·여)씨 등 이 경찰 호송차를 타고 현장에 등장하자 주민 100여명은 “야, 이 나쁜 X야” 등의 야유를 보냈다.

주민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처벌이 두려워 죽은 딸을 불태운 인간들을 똑같이 태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거지에서 이뤄진 현장검증은 현관 앞까지만 공개됐다. 피의자들은 30분 가량 집 안에서 D양을 파리채로 때리는 학대장면과 테이프로 묶은 뒤 굶겨 숨지게 한 상황 등을 재연했다.

이어 숨진 D양(6)의 의류를 버린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도로변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낮 12쯤에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금주산에서 시신을 불에 태운 뒤 남은 유골을 훼손하는 장면도 20분 동안 재연됐다.

양부모 등 3명은 담담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A씨는 10분 동안 마네킹을 어깨에 매고 산길을 걸어 훼손 현장으로 이동했다. 공범 C씨는 뒤를 따랐다.

양어머니 B씨는 등산로 초입에 있는 주차장에서 망을 본 것을 재연했다.

인적이 드문 산 계곡에 들어간 A씨와 공범 C씨는 땅이 약간 꺼진 곳에서 마네킹을 내렸다.

경찰이 시신을 어떻게 불태웠느냐고 묻자 A씨는 “나뭇가지를 모아서”라고 말했다. C씨는 “옆에서 지켜봤다”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정기보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장은 현장검증 직후 “(입양한 딸을)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몸을 묶는 학대상황과 시신을 훼손한 상황을 피의자들이 담담하게 재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이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D양이 숨진 뒤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시신을 불에 태우고 남은 뼈를 부순 뒤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