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기 운영 오락실 업자 검거

입력 2016-10-07 13:43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3중 철문을 갖춘 지하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차려놓고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불법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한 오락실 업주 A(49)씨와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자체 환전소까지 갖추고 게임기 75대를 설치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출입구에 3중 강철 문을 설치하고, 외부 감시용 CCTV와 감시원을 배치해 단골손님만 입장시키면서 24시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오락실에서 게임기와 현금 400만 원 등을 압수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