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백악관 홈페이지 협박글' 게시男 징역 4년6개월 구형

입력 2016-10-07 13:23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미국을 테러하겠다는 등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4)씨의 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이씨의 태도에 비췄을 때 재범할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미국의 국가원수 오바마의 어린 딸을 비하하며 성폭행하겠다는 등 내용이 끔찍하고 비열하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끊임없이 거짓 변명을 늘어놓고, 수사기관에 대해 비난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택에서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 나타샤를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협박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 또한 "이씨는 처음부터 협박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원본을 반출하거나, 이씨 또는 가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씨가 직접 글을 올렸다는 명확한 증거는 여전히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11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