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에 대한 소화전 물 공급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서울시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찰 물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 사유화 행태로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앞으로는 경찰의 물대포에 서울시 소화전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시장은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이 힘들다면서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물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행정절차법 8조에는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인원, 장비가 부족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원내대표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는 오전 11시48분쯤 ‘소화전 사용에 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소방 활동, 즉 화재진압이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의 원칙”이라며 “소화전은 소방활동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8조, 그리고 국민안전처의 2015년 5월 1일 유권해석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그에 관한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입장을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소화전의 사용 역시 화재예방 및 진압과 같은 소방활동, 재난·재해 상황 극복, 그 밖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등 소방기본법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김영석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