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주장했지만… 수락산 살인범 김학봉 무기징역

입력 2016-10-07 11:53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61)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사람을 살해한 뒤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했다는 납득 못할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목 부위 등을 10회 이상 무참히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등산객을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과거에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한 뒤 불과 4개월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나 정당성에 의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선고가 가능하다”며 “피의자가 범행 당일 바로 자수한 점, 재판 중 유족들에게 사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사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당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다”며 “조현병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범행 전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환청과 망상증세를 지속해서 보였다”며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재판장 맨 뒷줄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형을 주기 힘들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