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할 이유 없다” 롯데면세점 80억 뒷돈 신영자 이사장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6-10-07 11:41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화장품업체 등으로부터 80억대 뒷돈을 받아 구속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신 이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월 검찰에 구속된 뒤 3개월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구속영장 집행 당시 “내가 왜 구속돼야 하느냐”며 눈물까지 흘린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지난달 12일 보석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3호의 사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신 이사장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례에 해당하며, 증거의 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