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로 사용한 소,돼지 100여마리 한강에 내다버린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6-10-07 11:07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7일 ‘제물’을 바치겠다며 100마리 가까운 소, 돼지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를 도와 함께 동물을 버린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회에 걸쳐 소 20마리, 돼지 78마리 등 13t이 넘는 동물 사체를 미사대교 아래 한강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한 종교에 몸을 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외부에서 활동했다. 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독자적으로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사대교 아래 한강 유역에 좋은 기운이 있다고 믿고 해당 장소에 동물 사체를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8월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무더기로 버려진 동물 사체를 발견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단은 동물 사체에 적힌 일련번호를 추적해 같은 달 17일 이씨를 검거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지속적인 무단투기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해쳐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