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 60대,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6-10-07 10:56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7일 이모(61)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10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동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40여분간 화장실 칸에 숨어서 대기했다. 이후 20대 연구원 A씨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준비해온 칼로 A씨를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가 화장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도망쳤지만 동료 연구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4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