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셧다운제’… 0∼8시 온라인게임 무조건 차단

입력 2016-10-07 10:48 수정 2016-10-07 14:45
최근 중국에서 열린 온라인게임 대회. 바이두

청소년 게임중독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국 당국이 아예 청소년 야간 온라인게임 금지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최근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야간 온라인게임을 금지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게임 개발사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반드시 아이디를 등록해야 하고, 게임업체는 서버에 아이디를 저장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대책을 꾸준히 마련했다. 2007년부터 3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포인트를 삭감하는 등 온라인게임 운영업체에게 게임중독 방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2010년에는 성인 아이디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공안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실명 인증을 강제했다.

금지 규정이 발효되면 게임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소재 게임개발사 대표 쑤쥔은 “자정 이후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가장 많고 청소년 비중이 높다”며 “수익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이용자의 20%는 10~19세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