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명예살인에 제동…범죄자 처벌·감형요구 최소화한 법안 통과

입력 2016-10-07 10:36
파키스탄에서 ‘명예 살인’ 범죄자를 처벌하고 가족의 감형 요구권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명예 살인은 간통이나 부적절한 행동, 배교 등을 한 여성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해하는 행위로 파키스탄에선 지난해에만 1000명 이상의 여성이 명예살인을 당했다. 희생자 가족이 범죄자를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반영돼 기존 법으론 명예살인 범죄자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았다. 이번 법은 명예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도 피해자 가족이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인민당 의원(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기자들 앞에서 명예살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새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명예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징역 25년형을 받게 되고 피해자 가족이 용서해도 처벌받게 된다.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피해자 가족은 징역형으로 감형을 요구할 수는 있다.
 
 지난 7월 유명 블로거이자 모델인 찬딜 발로치(26)가 오빠에게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명예 살인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그녀의 오빠에 ‘국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슬람 보수주의 계열에선 이번 법이 ‘쿠란에 반하는 서양 문화를 들여오려는 시도’라며 경계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