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상위 10% 1인 평균 82억 상속...18억 증여세 신고

입력 2016-10-07 10: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동안 145만6370명이 상속을 통해 총 151조 600억원을 물려받았다고 7일 밝혔다.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2.2%인 3만 2330명에 그쳤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상속세를 낸 3만 2330명이 5년간 물려받은 재산은 47조 1345억원으로 부동산이 66%(31조 1062억)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자산 17.8%(8조 3935억), 유가증권 10.8%(5조 654억), 기타자산 5.4%(2조 5694억) 순이었다.

상속세 상위 10% 구간 323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17.4%인 26조 4065억원이고, 결정세액은 5조 788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21.9%로 집계됐다. 1인 평균 81억 6780만원을 상속받아 17억 904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를 낸 사람도 전체 증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1~2015년 동안, 117만 2313명이 증여로 통해 163조 1110억원을 물려받았다. 이 가운데 증여세를 낸 비율은 체 증여자의 45.5%(53만 4053명)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증여세를 낸 53만 4053명이 5년간 물려받은 증여재산은 75조 285억원으로 부동산이 46.1%(34조 6211억)를 차지했다. 금융자산은 24.4%(18조 3021억), 유가증권이 21.6%(16조 2259억), 기타자산이 7.9%(5조 8794억) 순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상위 10% 구간 5만 340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증여재산의 49.2%인 80조 2645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13조 8268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17.2%로 집계됐다. 1인 평균 15억 299만원을 증여받아 2억 589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