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수유맘에게 사실상 투약이 금지된 약물인 '돔페리돈'이 일선 산부인과에서 지난해 10개월간 7만8000여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돔페리돈은 오심이나 구토 증상 완화를 위해 먹는 위장관운동 촉진제다. 하지만 투약 후 모유수유 산모와 신생아에게 심장 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우리 식품의약당국이 처방에 신중하라고 강력 경고한 약물이다.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2월 전국 산부인과에서 7만8261건(금액 4549만7000원)의 돔페리돈 처방이 이뤄졌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초 임신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을 금지했고, 이 약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허가 사항을 변경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해 분비돼 신생아에 전달되는 만큼 모유 수유로 아이가 얻을 이익과 산모가 이 약으로 치료받아서 얻을 이익을 고려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중단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유수유 산모는 이 약을 먹지 말도록 한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2004년 6월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아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올해 10월 기준 59개 업체가 79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의약품 74품목, 일반의약품 5품목)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은 각종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생산, 판매를 금지했고, 우리 식약처도 사실상 사용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10개월간 전국 산부인과에서 7만정 넘는 돔페리돈 처방이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보다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