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경찰대의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9월 경찰청장에게 여성 선발 비율 12%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비율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찰청은 경찰이 물리력 및 강제력이 필요한 직업이고 남녀 사이에 신체 능력이 달라 여경을 배치할 수 있는 부서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갑자기 채용비율을 바꾸면 조직을 운영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악영향이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대 입시 전형에서 체력검사 비중이 5%에 불과하다며 육체적 능력이 치안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기준 여성 경찰 비중이 10.4%로 영국 27%, 프랑스 20%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여성경찰이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에 여성 경찰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