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박원순, 물대포 물공급 중단?...서울시 사유화 행태”

입력 2016-10-07 08:35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찰 물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 사유화 행태로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앞으로는 경찰의 물대포에 서울시 소화전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시장은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이 힘들다면서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물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행정절차법 8조에는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인원, 장비가 부족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이 공직자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박 시장의 서울시는 현행법상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찰의 법집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박 시장의 서울시 사유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일체 협의도 않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의뢰했던 로펌들도 대개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자문했다"며 "이런 행태들은 박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라며 "대권, 시대적 소명 운운하기 전에 국정 기본원리와 공직자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