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찾지 않았다… 현대차 오일 누수

입력 2016-10-07 06:31

10월 7일 금요일자 국민일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4등급 피해자’인 김연숙 씨가 지난달 24일 숨졌습니다. 남은 건 같은 가습기 피해자인 아이 둘과 빚 4000만원이었습니다. 김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김씨의 장례식장에는 정부와 옥시 관계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5년형 싼타페와 투싼, 맥스크루주 엔진에 엉터리 부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4시간 가량 달릴 경우 엔진오일이 전량 유출돼 차가 멈출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현대차는 적극적인 리콜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 누진제 요금체계가 불공정하게 정해졌는지 따져볼 기준이 없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라는데요. 누진제는 결국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