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한 사장, 용서 구하는 메시지로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16-10-06 16:56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4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0월10일 전북 전주 시내 한 길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있던 여직원 A(2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잇으나 합의 하에 한 것일 뿐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숙소에 내려주기까지 폭행, 협박이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스키니 진의 특성에 비춰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피해자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이 사건 직후 A씨에게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와 단 둘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밀쳐냈음에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