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조건부 영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유족과 협의하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그렇게 안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하면서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형태로 조건을 붙였다.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처분이 안 된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말았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면 집행이 돼야 한다”며 “(법원이 붙인 조건은) 영장의 효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장에 적힌 기간(10월 25일) 내에 유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로 부검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강제집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영장은 집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부검영장에 붙는 조건은 압수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에 붙은 조건은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안에 검찰과 경찰이)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