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서류를 이제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등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멀리 있는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이런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세증명 민원을 포함해 총 79종이다.
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기기별 이용시간, 발급방법 등은 정부인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국세증명서류 13종 무인민원발급기서 발급 가능
입력 2016-10-0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