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여파, 부산·울산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입력 2016-10-06 15:15
태풍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지역 병역의무자들은 입영연기를 할 수 있다.

부산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징병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동원훈련소집대상자는 구·군·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사실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