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35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불법 대출을 해주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딸까지 협박한 무등록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소액·급전대출 광고를하고 이를 보고 돈을 빌린 채무자 758명에게 5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300∼3500%의 이자를 받아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0만원을 일주일간 빌려주고 100만원(연 3476%)을, 110만원을 한달간 빌려주고 140만원(연 332%)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법정 이자(연 25%)보다 턱없이 높은 폭리를 챙겼다.
A씨는 대출해주기 전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물품 양도각서와 채무자의 사진을 넣은 전단 배포를 허락하는 동의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10여 개를 확보했다.
특히 A씨는 확보한 채무자 B씨(43)가 돈을 갚지 않자 고등학생 딸에게 “도둑놈에 사기꾼 딸, 학교로 찾아갈테니 개 돼봐라” “학교에서 개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애비한테 전화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악덕 사채업자, 채무자 딸에게 “학교에서 개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애비한테 전화해라”
입력 2016-10-0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