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정 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형사고발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새누리당은 “해임안 상정은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투표로 김 장관 해임안을 가결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정 국회의장의 정치중립 위반과 직권남용을 문제 삼아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