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추경 조기 편성 않는 지자체에 불이익”

입력 2016-10-06 10:57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특별교부세 미반영, 각종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6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226개 시·군·구 예산담당관들과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 관계 부서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해 현장조사 및 조기편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성렬 차관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경제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경 미편성 자치단체에 강력한 페널티 부여를 통해 모든 자치단체가 추경편성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