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과도한 전기료를 냈다며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누진제 약관을 무효로 인정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 8월 소송 제기 후 2년2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이다.
앞서 정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규정을 편의에 따라 개정해 왔다”며 “한전은 자신 만의 이익을 위하고 전기 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해 약관규제법 6조(신의성실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해 전기산업법 등에 별도 규정이 없고, 관련법 시행령은 적정 원가에 이윤을 더해 주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다”며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인정 어려워" 시민들 반환 소송 패소
입력 2016-10-06 10:39 수정 2016-10-0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