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딸 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부숴

입력 2016-10-06 10:31
입양한 딸(6)을 숨지게한뒤 불에 태워 훼손한 주씨가 지난 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남동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6세 입양딸을 17시간동안 학대해 숨지자 시신을 췌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주모(47)씨, 주씨의 아내 김모(30) 씨, 동거녀 임모(19·여)씨의 대해 범행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7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딸 A양(6)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17시간동안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 날 처리 방법을 모의해 불로 태워 증거를 없애기로 공모했다. 30일 이들은 피해자를 화장할 장소를 사전 답사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같은 날 밤 11시 이들은 A양의 사체를 야산으로 옮긴 후 약 3시간 동안 불에 태워 손괴 했다.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 놓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10월 1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씨 부부와 동거인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7일 11시 주거지 등을 현장검증 할 예정”이라며 “병원진료,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보강해 법률 검토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