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을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리콜 검증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티구안 1종(2만7000대)의 리콜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으로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교체 계획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와 일부 부품(MAF screen·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공기 흐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부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부터 5~6주간 티구안 차량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내 차대동력기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로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와 연비 변화를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 결과 리콜만으로는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차량교체명령 법률자문 결과를 차량교체명령을 내려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에 8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아 임의설정한 것으로 간주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와 캘리포니아 대기환경위원회(CARB)가 아우디폭스바겐에 취했던 입장과 같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의 차량조작이 우리사회에 끼친 피해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조작차량 12만6000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결과 연간 339억~801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차량에서 나온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737~1742t수준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에 민사소송을 거는 것은 포기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는 건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여서 폭스바겐의 조작으로 손배소를 하기는 어렵다는 법률자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