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처음 만난 여직원 성폭행해 재판에

입력 2016-10-06 10:16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처음 만난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임모(32)씨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종로구의 카페에서 A(25·여)씨를 강제 추행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업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A씨를 처음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